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16 2012고단113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E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F이 시행하고, 주식회사 G이 시공하는 영주시 H아파트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공사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8. 20. F회사이 부도가 나고 2005. 1. 3. H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면서 공사가 중단되어 F회사로부터 이미 시행한 H아파트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5. 11.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에게 “H아파트의 부지와 세대를 120억원에 매도할테니 계약당일 3억원을 주면 토지경락대금 18억원 및 매매대금 중 5억원을 중도금으로 하되 H아파트 부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지급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나머지 94억원은 아파트를 분양하여 그 금액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대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달 28.경 영주시 K에 있는 L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들과 매도인을 ‘주식회사 F, M 주식회사’로, 매수인을 ‘주식회사 N’로 하는 H아파트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액면금 3억원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H 아파트의 부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를 위임받거나, 피해자들에게 H아파트 부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무죄 이유

가. 기초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현장소장으로서 주식회사 F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