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 31. 설립되어 상시 약 3,0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동주택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B는 2015. 5. 11. 원고에 입사하여 서울 성북구 D에 위치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기술직 기전주임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B는 2015. 5. 11. 이후 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고, 2017. 12. 6.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 이 사건 근로계약 요지 제1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8. 1. 1. ~ 2018. 12. 31.로 한다.
제3조(근무내용) 을의 직종은 기술직, 직책은 기전주임이며 갑은 업무진행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을의 직무 및 직책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및 휴게) ① 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간 포함)은 09:00~09:00으로 하며 1일의 휴게시간은 6시간(주간 2시간, 야간 4시간)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식사시간(12:00~13:00), (18:00~19:00) 및 야간취침시간 4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야간 휴게시간은 근무자 교대로 부여하고 휴게시간은 근무수칙과 근무명령부 등을 통해 사전에 고지하고 조정할 수 있다.
다. 원고는 2018. 11. 26. B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부로 만료(근로계약 만기해지)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 라.
B는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9. 3.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3. 'B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제4조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의제되고, B가 스스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