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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9. 03. 선고 2009누28119 판결
건설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1441 (2009.08.2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756 (2008.07.18)

제목

건설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노임을 정산하였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정산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점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154,290원 및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583,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4쪽 3행의 "갑 6, 8~10호증"을 "을 6, 8~10호증"으로 고치고, 5쪽 16행의 "상당하다"다음에 "(이에 어긋나는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와 당심에서의 원고본인 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한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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