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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9. 05. 08. 선고 2009누89 판결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구합4040 (2008.12.11)

제목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한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그 투입한 총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853,860원 및 2006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7,253,9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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