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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8. 20. 선고 2008구합41441 판결
건설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756 (2008.07.18)

제목

건설하도급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노임을 정산하였으며, 자신의 통장으로 정산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점으로 보아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에 해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154,290원 및 200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583,6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법인 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가 ○○건설로부터 **시 **읍 **리 지하차도 공사(공사기간 '2003. 7. 1. - 2003. 12. 31., 이하 '이 사건 제1공사'라고 한다)와 같은읍 **리 **면 맨홀 및 옹벽 공사(공사기간 : 2005. 10. 1. - 2005. 12., 이하 '이 사건 제2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받아 각 공사대금으로 1.914,996,7 49원 및 10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 10. 17.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9,154,290원 및 2005년도 제 271분 부가가치세 12,583,63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1호증,을 1. 2호증(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에 ○○건설이 이 사건 제1공사기간 동안 지급한 증지가 첩부되어 있는 점(이 법원의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건설의 노무비 명세서(갑 4호증)에 원고의 소득세, 주민세가 원천징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2006년 이후에는 소득세를 납부하여 온 자료가 있는 점(을 15호증) 등에 비추 어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에 일용노무자로 참여하여 노임을 받고 노무를 제공 한 것에 불과하므로 독립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각 공사의 현장 책임반장으로서 다른 노무자들의 출ㆍ퇴근을 관리하고 ○○건설로부터 전체 노임을 수령하여 이를 다른 노무자들에게 분배하여 주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고를 부가가치세 법상 납세의무자인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6, 8-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제1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을 수급인, 원고를 하 수급인으로 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을 8호증의 1) 및 위 계약 당시 약정한 공급금액 인 1,960,526,770원에 조금 못 미치는 1,914,996,749원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정산 합의서(을 8호증의 2)를 작성한 바 있는 사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건설의 대표이사 등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가 취하한 경위 및 위 고소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처벌받은 경위 (을 3-7호증, 각 가지변호 포함)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위 각 문서에는 원고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발주처 준공 후 5년으로 하고, 원고가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을 모두 담당하며, 정산 후 추가로 미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원고가 마불 및 그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문제를 모두 책임지고,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로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 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제2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을 수급인, 원고를 시공자 능률급인, 공급가액을 100,000,000원으로 한 시공자 능률급약정서(을 9호증)를 작성한 바 있는데, 위 계약서에는 원도급의 시방규정 및 설계에 준하여 약정한 공사에 대하여 시공관리 및 공사자금 집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성실히 계약을 이행할 것을 각서하며, 계약불이행 및 관리부실시 모든 법적 책임을 지고 이로 인한 문제 발생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일용노무자들을 모집ㆍ관리하고 노임을 정산하였으며, ○○건설로부터 자신의 통장으로 위 정산금액을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노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원고와 ○○건설 사이에 체결된 각 문서의 형식 및 내용, 원고가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은 방식 등에, 갑 4, 5호증, 을 12-1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천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이 작성한 노무비 명세서(갑 4호증)에 기하여 산출한 소득세는 실제로 구오건 설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와 그 액수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건설이 원고 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설근로자공제회의 복지수첩은 주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료에 따라 관리되므로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에 증지가 첩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노무제공형태를 고용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원고 는 위 복지수첩상 이 사건 각 공사 후에도 2006. 1.부터 2006. 4.경까지 28일간 ○○건설에서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 그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된 바 없는 점(갑 5호증, 을 15호증의 1)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고는 ○○건설에 고용된 것이 아니라 독립된 별개의 사업자로서 ○○건설로 부터 이 사건 각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한 자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원고가이사건각공사와관련하여독립적으로용역을공급한사업자에해당함을전제로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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