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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5 2017나537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4. 6. 26.경 자전거를 타고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소재 거창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진행하던 중 자전거와 함께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한편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의 진행방향 바로 앞쪽에서 뒷바퀴 양측에 보조바퀴가 부착된 유아용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었다. 라.

E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있고, F생으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나이는 만 7세였다.

피고 C은 E의 아버지로서, 피고 D은 E의 어머니로서 각 친권자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E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전거를 타고 원고 A의 바로 앞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 C이 부르자 갑자기 방향을 틀어 유턴을 하면서 도로를 가로로 길게 막게 되었고, 원고 A은 이를 피할 수 없어 E의 자전거와 충격하여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되었다.

자전거의 운전자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면 수신호 등을 통하여 자신의 진행방향을 알리거나 근접거리 후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E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E의 부모로서 E에게 위와 같은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교육하거나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E에게 잘못된 지시를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E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 합계 1,000만 원 및 원고 A의 아들인 원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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