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20. 5. 22. 18:13 경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나주시 E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를 대호 수변공원 방면에서 E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교차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G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H 셀 토스 RV 차량( 이하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좌측으로 선회하여 진행하려 다가, 위 자전거와 우측 다리 부위로 위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접촉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5일이 지난 2020. 5. 27. I 병원에 내원하여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병을 진단 받고, 그때부터 2020. 6. 4.까지 9 일간 입원하였다.
다.
원고
A는 J 생인 미성년자이고,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로서 친권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매우 경미하여 피고가 이 사고로 인하여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손해 배상금 지급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급한 브레이크 충격으로 창문에 머리를 부딪쳐 두통 및 목 부위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치료비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는 만 12세의 아동인 원고 A가 피고 차량을 발견하고 자전거 방향을 틀어 피하다가 자전거와 원고의 한쪽 다리가 피고차량 우측 뒷문을 스치듯 접촉한 것에 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