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가단31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132,330원과 그 중 300,477,420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200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