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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8 2018가단31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132,330원과 그 중 300,477,420원에 대하여 2008. 1. 9.부터 200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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