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해야함
요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을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로 보기 어려우므로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한 잔액을 추심금으로 지급해야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의 압류의 효력
사건
2016가단5265484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8.
판결선고
2017.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94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8,601,2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타임서울 주식회사(이하 '○○○○타임'이라고만 한다)의 세금 체납
○○○○타임은 2007년 이래 법인세 등 69건 총 1,320,127,20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AA세무서장은 ○○○○타임이 보유 중인 주식회사 ◇◇◇◇리조트(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골프클럽회원권(회원권 번호; E83-12-XXXX, 이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라 한다)을 2011. 9. 8.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하였다.
나. 골프회원권 매매계약
○○○○타임은 2012. 10. 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피고에게 6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도대금 6억 원을 AA세무서에 납부하여 압류를 해제한 후, 위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다.
다. 추가약정
○○○○타임은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이라 한다). 추가약정서에는 입회보증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제2조 입회보증금
(제1항) ○○○○타임은 본 매매계약일 현재 위 골프회원권과 관련하여 ◇◇◇◇으로부터 2013. 11. 20. 입회금 798,600,000원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한다. 나아가 ○○○○타임은 이러한 입회보증금 반환청구권도 별도의 절차 없이 본 매매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전됨을 확인하고 이를 보증한다.
(제2항) 피고는 2013. 11. 20. 도래하는 입회금 반환 일정에 따라 ◇◇◇◇에 입회금 798,600,000원의 반환을 신청하고 입회금을 반환받기로 한다. 양도인은 이러한 입회금 반환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항) 피고는 위 제2항에 따라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는 경우, 반환받은 입회금으로부터 본 매매계약의 대금과 피고의 필요경비(본 매매계약에 따른 상기 골프회원권의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공제한 잔액을 ○○○○타임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반환받은 입회금에서 본 매매계약의 대금과 피고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차액이 있는 때에만 이를 양도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중략)…
(제4항) 피고가 ○○○○타임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피고는 해당 채권의 원금 및 이자를 위 제3항에 의하여 ○○○○타임에게 지급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라. 채권압류 및 통지
AA세무서장은 '숨긴재산' 추적과정에서 2014. 5. 20.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확보하고, 같은 날 피고가 ○○○○타임에게 반환할 위 입회금잔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4. 5. 25. 위 채권압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2.경부터 2016. 8.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기한을 정하여 위 입회금잔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통지를 하였다.
마. ◇◇◇◇의 입회금 반환
◇◇◇◇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입회금으로 2016. 1. 5. 400,000,000원, 2016. 6. 30. 396,800,000원 합계 796,8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을 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입회금잔액 지급의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써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2항). 피고는 ○○○○타임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입회금잔액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환할 입회금잔액의 범위
가. 공제 또는 상계 약정
⑴ 이 사건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피고는 ◇◇◇◇으로부터 반환받은 입회금에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매매대금과 피고의 필요경비(이 사건 골프회원권의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를 공제한 잔액을 ○○○○타임에게 정산하여 지급하고, ○○○○타임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이 있는 경우 해당 채권으로 위 입회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⑵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골프회원권 취득이나 ◇◇◇◇으로부터의 입회금 반환을 위하여 피고가 직접 지출한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거나, 피고가 ○○○○타임에 대해 보유하는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제할 필요 경비
⑴ 이자
㈎ 피고의 주장
피고는 ○○○○타임의 요청으로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매매 형식으로 담보로 제공받고 ○○○○타임에게 6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외 에 추가약정서를 별도로 작성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리의무는 위 추가약정서에 따르기로 하였다. 이 사건 추가약정서상 피고의 필요경비에 관하여 "이 사건 골프회 원권의 취득 관련 제세금, 명의개서비, ◇◇◇◇으로부터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관련하여 지출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함"이라고 하여 광범위한 규정을 둔 것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입회금잔액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상법상 법정이율 연 6%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하면, ◇◇◇◇으로부터 4억원을 지급받을 때까지(2012. 10. 5. ~ 2016. 1. 5.)의 이자 117,272,233원, 396,8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2016. 1. 6. ~ 2016. 6. 30.)의 이자 9,203,205원이다.
㈏ 판단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및 추가약정서상 이 사건 골프회원권에 관한 거래가 매매임이 명시되어 있고, 금전대차나 담보제공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이후 입회기간 동안 위 회원권을 실제로 이용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이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한 금전대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취득관련 비용 등 합계 28,198,710원
이 사건 골프회원권 취득 관련 비용(취득세 12,010,990원, 명의개서료 550,000원), 피고가 ◇◇◇◇을 상대로 제기한 입회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비용(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6234 지급명령 인지대 324,940원, 송달료 28,4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40584 인지대 2,924,460원, 송달료 106,500원), 법률자문료 중 법무법인 ■■■■의 2차 자문료 12,253,420원 합계 28,198,710원이 공제 대상 필요경비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⑶ 법률자문료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 4,653,000원, 법무법인 □□의 자문료 11,000,000원도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비용들은 피고의 ○○○○타임에 대한 별도의 채권 관련 합의서 작성, 국세청 압류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자문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 판단
① 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 4,653,000원
을 10호증의 1, 2, 을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 4,653,000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추가약정서의 작성・수정 업무, ○○○○타임과 피고의 홍콩 소재 계열사 AAAA BBB International Investment Limited간 금전대차약정서의 작성・수정 업무에 대한 대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자문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이 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또는 입회금잔액채권과 상계할 채권에 관한 자문비용으로서 위 공제 대상 비용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② 법무법인 □□의 자문료 11,000,000원
을 2, 3, 4, 1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ⅰ) 피고의 ◇◇◇◇에 대한 입회금반환 소송에서 2014. 11.경, ◇◇◇◇이 2015. 12. 31.까지 입회금 796,800,000원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이 성립되었으나, ◇◇◇◇은 2016. 1. 5.과 2016. 6. 30.에야 입회금을 분할하여 반환하였다. ⅱ) 피고는 2015. 10. 1. 법무법인 □□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추가약정에 기한 입회금 반환과 정산, ◇◇◇◇에 대한 입회금 반환기간의 유예, 입회금반환채권에 관한 국세청 압류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등에 관하여 자문을 받았다. ⅲ) 위 자문 비용으로 11,000,000원이 지출되었다.
위 자문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법률자문료는 피고가 입회금반환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 또는 그에 준하는 비용으로 보이므로, 공제대상 비용에 해당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다. 반환할 입회금잔액
⑴ 피고가 ◇◇◇◇으로부터 지급받은 입회금에서 매매대금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152,948,290원 {=796,800,000원(입회금)-600,000,000원(매매대금)-28,198,710원(취득비용 등 합계)-4,653,000원(법무법인 ■■■■의 1차 자문료)-11,000,000원(법무법인 □□의 자문료)}이 남는다.
⑵ 피고는 ○○○○타임을 대위한 원고에게 입회금잔액 152,948,2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추심 최고 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2.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