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5. 4. 2. 소외 주식회사 흥업(이하 ‘흥업’이라 한다)과 청주시 상당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3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억 원은 계약일에, 잔금 120억 원은 2015. 8.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8. 31. 흥업에게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5. 9. 22.까지 연기하였으나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흥업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은 2015.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5. 9. 3.부터 2015. 12. 6.까지 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2015. 8. 27.까지 흥업에 대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위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과, 예정 배상액의 액수, 월 차임 일부를 피고의 요청으로 감액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억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