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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2322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2015. 4. 2. 소외 주식회사 흥업(이하 ‘흥업’이라 한다)과 청주시 상당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133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3억 원은 계약일에, 잔금 120억 원은 2015. 8.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계약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A은 2015. 8. 31. 흥업에게 7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2015. 9. 22.까지 연기하였으나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흥업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다. 한편 원고 A은 2015. 7. 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5. 9. 3.부터 2015. 12. 6.까지 보증금 10억 원, 월 차임 1억 3,000만 원에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2015. 8. 27.까지 흥업에 대해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 A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억 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 B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들은 같은 날 위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과, 예정 배상액의 액수, 월 차임 일부를 피고의 요청으로 감액해 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2억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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