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1. 6.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8.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1990. 2. 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90. 12.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을, 1993. 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1997. 12. 2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감호를, 2005.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1. 8. 25. 경북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15:23경 부산 사상구 C 소재 ‘D’ 2층 신발 매장에서 피해자 E가 매장 내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신발을 고르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의 지퍼를 열고 50,000원권 지폐 6장, 10,000원권 지폐 5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빨간색 손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24. 13:28경부터 2012. 6. 3. 17: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6,11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마이비 교통카드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도주 동선 및 사진, 피의자 특정, 홈플러스 범행 사진, CCTV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가중처벌 전과 내용 및 형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