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9.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1. 9. 5.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3. 7. 1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6. 11.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1998.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2. 12. 17.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 2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절도의 습벽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경부터 알게 된 친구 사이로, 함께 홍대 부근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의 소지품을 가져오는 속칭 ‘부축빼기’ 수법으로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5. 6. 27.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5. 6. 27. 07:50경 서울 마포구 E 앞 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변을 살피며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위 도로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어깨에 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노트1) 1개, 지갑 1개, 향수 2개, 면바지 1개 및 현금 8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6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5. 7. 11.자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