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9: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음식도 주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라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계속하여 “나는 못나가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기 위하여 들어오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야, 나 전라도 깽깽이다. 이 개자식 씨발 놈들아, 니미 씨발 병신새끼 좆까지 마라, 좆 만한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