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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23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 19:45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여, 4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음식도 주문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야 씨발년아”라고 소리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계속하여 “나는 못나가겠다, 너 마음대로 해라”고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기 위하여 들어오는 손님들을 나가버리게 하는 등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위 C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씨발 새끼야, 나 전라도 깽깽이다. 이 개자식 씨발 놈들아, 니미 씨발 병신새끼 좆까지 마라, 좆 만한 새끼들이 까불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각 진술서, F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업무방해 및 모욕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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