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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48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20. 01:07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그 곳에 파리가 날아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장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년, 씨발.”이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TV 리모콘을 바닥에 던지고 큰소리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하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 몇 차례 있으나 동종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수단이나 방법이 경미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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