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211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1. 20:30경 부산 사상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주문한 맥주병의 뚜껑에 딴 흔적이 있다고 착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에이 씨발, 저거 조폭새끼들 단속 안 하나, 씨발 년’이라고 하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조폭새끼들 단속 안 하나 씨발, 씨발 놈’이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