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상가 220호에서 ‘C’ 이라는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D은 ‘C ’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C’ 은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판매 수당이 책정된 휴대전화를 공급 받고,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책정된 수당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었다.
피고인과 D은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 값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 값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 자로부터 판매 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과 D은 2011. 1. 18. 16:05 경 ‘C ’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판매점을 방문한 F에게 ‘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기계 값을 대납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은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 값을 대납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 자로부터 받은 수당의 대부분을 기계 값 대납요금 명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점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D은 F에게 시가 2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모델 명 : SCH-B900)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 경까지 별지 휴대전화판매 내역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당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수당 명목으로 2011. 2. 28. 3,345,000원을, 2011. 1. 31. 2,020,000원을, 2011. 3. 31. 8,920,000원을, 20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