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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7고단34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3457』 피고인은 2017. 1. 경부터 2017. 8. 10. 경까지 파주시 E 역 앞 ‘F’ 이라는 휴대폰 판매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31. 경 위 F 매장에서,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통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이번에 개통한 휴대폰의 기계 값을 완불하면 2~3 개월 후에 기계 값의 70~80 %를 반납해 주는 프로 모션이 있으니 휴대폰 기계 값을 기업은행 A 계좌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 기계 값을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계 값의 70~80 %를 반납해 주는 프로 모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31. 1,008,701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7. 8. 3.까지 피해자 36명으로부터 합계 29,337,967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3688』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7. 8. 10. 까지 파주시 H에 있는 'F' 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가. 2017. 5. 15.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7. 5. 15. 위 휴대폰 판매장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I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 기계 값 498,890원을 일시불 선납하면 3개월 후에 반환하여 주는 프로 모션이 있으니 내 명의의 계좌로 기계 값을 송금하면 3개월 후에 반납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 기기 값을 교부 받아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기계 값을 3개월 후에 반납해 주는 프로 모션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기계 값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98,89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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