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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1. 1. 중순경부터 2011. 6. 초순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220호에서 ‘E’ 이라는 명의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같은 기간에 위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위 판매점은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해자 주식회사 F로부터 판매 수당( 일명 ‘ 정책’ 이라고 함) 이 책정된 휴대전화를 공급 받고, 위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판매할 경우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책정된 수당을 받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이에 피고인과 C은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 값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 값을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수당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1. 1. 18. 16:05 경 위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해 위 판매점을 방문한 G에게 ‘ 휴대전화를 구입하면 기계 값을 대납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이 고객들의 휴대전화 기계 값을 대납해 주기 위해서는 피해 자로부터 받은 수당의 대부분을 기계 값 대납요금 명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해 자로부터 수당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점 운영비 및 그들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피해 자로부터 수당을 지급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G에게 시가 24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모델 명 : SCH-B900)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1. 경까지 별지 휴대전화판매 내역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수당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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