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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534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D 일대 65,553.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6. 6. 9.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2005. 3. 23. E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 전 항변 및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으므로 인도청구권이 없다는 주장 이행의 소에서는 이행청구권자로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아가 앞서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근거는 소유권에 기한 것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규정에 기한 것이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이행항변 도시정비법 제44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인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의무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 및 그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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