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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056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지층 76.86㎡ 및 2층 90.30㎡를,

나.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F 일대 43,303㎡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8. 8. 8.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2011. 8. 25. 사업시행인가를, 2013. 1. 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2013. 10. 17.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았으며, 2015. 7. 30.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및 그 고시가 이루어졌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주문 제1의

가. 내지 라.

항 기재 각 부동산들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D, E에 관한 청구 (1)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도시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되므로(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권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서울시에서 ‘사전협의체’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는데, 원고는 그와 같은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주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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