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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9.25 2014고정2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9. 00:40경 혈중알콜농도 수치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배영초등학교 옆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신안우체국 앞 도로까지 100m 상당을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위 C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고,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 볼 쪽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위 C로부터 2014. 3. 19. 00:54경부터 01:25경까지 30분 이상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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