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2. 20.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14: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가동 8층 B실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같은 수용실에 거주하는 피해자 C(27세)의 오른쪽 팔뚝 부위를 왼손 주먹으로 1회 때린 뒤 “나는 남자를 좋아한다, 병신새끼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옷 위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7. 12. 20.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 이리와 씨팔놈아”라고 부른 뒤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수회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범죄경력등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피고인이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