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14:0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기 위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C(49세)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 부위를 옷 위로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러지 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두 손으로 자신의 성기 부위를 가렸음에도, 피고인은 성기 부위를 가리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걷어내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하의 위로 만졌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6.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내지 7, 9 내지 12, 15 내지 18, 20 내지 22, 24 내지 26, 28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자 기록한 노트사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나, 피해자 및 함께 수용되어 있었던 D, E, F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태양 및 방식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도 수사과정에서 상당한 횟수의 추행사실을 인정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