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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9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5. 21:48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6세)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6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검토 및 첨부 보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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