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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497]
판시사항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 달라는 의견에 대한 판단요부(불요)

판결요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 달라는 주장은 소송조건의 절차에 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진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4, 5를 각 징역8월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는 155일씩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15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3, 5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7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법정기간도과후 제출된 피고인 1의 항소이유서 작성에 대한 보충설명서 및 탄원서, 피고인 6의 탄원서, 변호사 전상석, 이영수, 박헌기의 항소이유서 보충 및 항소이유보충(2)는 법정기간내 제출된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한다.

(1) 피고인 1, 2, 4, 6, 7의 변호인 변호사 전상석의 항소이유 제1점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는 유죄판결에 명시될 이유를 규정하고 있고, 특히 그 제2항 에서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공소범죄사실이 죄가 되지 아니함을 주장하고 심지어 감금부분에 대하여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 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대한 판단을 유탈함으로써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적법절차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변호인들이 그 성립을 부인하였거나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갈 뿐만 아니라 서명날인까지 거부된 검사작성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참여서기의 내용허위의 수사보고서, 대부분이 자필아닌 타이프라이터에 의하여 사전에 작성된 것에 서명(본인의 서명이 아닌 것도 있다)날인 또는 무인한 것인 (시설명칭 생략)복지원(이하, 복지원이라고 한다.) 또는 정신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고 한다.) 수용자들 명의의 각 자술서 등을 그 판시와 같이 무비판적으로 유죄인정의 자료로 삼은 원심판결에는 그 판시 전사실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그 제3점의 요지는, 피고인 2은 복지원의 총무이고, 피고인 7은 요양원의 총무이며, 피고인 4, 6은 복지원에 수용된 피보호자로서 복지원의 자치적 운영방침에 따라 경비대장 또는 소대장에 각 임명된 자인데, 위 피고인들은 모두 공동피고인 박이근이 지시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를 막론하고 피고인 1과 원심판시 특수감금의 점에 관한 모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시와 같이 위 피고인들은 특수감금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이유를 갖추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4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시민생활의 명랑화와 범법자 등 불순분자이 활동을 봉쇄함과 동시에 불우시민보호의 차원에서 생활보호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법률에 의한 부랑인의 선도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마련된 1975.12.15.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이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무부의 1981.4.17.자 구걸행위자 실태조사지침, 치안본부에서 1984.5.월에 성안한 구걸행위 및 부랑자에 대한 단속보호대책, 보건사회부에서 1985.9.월에 제 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으로 성안한 부랑인보호대책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장과의 부랑인선도(수용보호)위탁계약에 따라 수용의뢰받은 부랑인들을 보호하면서 각종 의료시술을 행하고 기술교육에 의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려는 목적으로 원심판시 특수감금피해자들을 위 복지원시설의 일부인 원심판시 울주작업장에 동원, 수용하여 그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비경계를 하도록 한 것일 뿐 이들을 감금한 사실이 없을 뿐만아니라 가사 그것이 감금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그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원심판시 노역은 근로의식의 함양 등 부랑인들의 갱생을 위하여 필요한 일들이며, 그 수용 및 작업과정에서 다소간의 구타행위가 있었다고 한들 체벌에 불과하므로 가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원심판시 제1행위를 특수감금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이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그 제5점의 요지는, 해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 1 및 그 선정결정취소전의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이하 피고인 1 등의 항소이유라고만 한다) 제1점의 요지는, 첫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복지원과 요양원에 대한 1985년도와 1986년도분 국고 및 시비보조금의 일부를 인출하여 그 파시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위 피고인이 복지원과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국고 또는 시비보조가 없는 수많은 시설과 장비에의 투자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출하고 보조가 있는 항목에 대하여도 보조금영달의 지연으로 값싼 조기구매, 부족분의 구입등을 위하여 먼저 개인재산을 그 운영비로 투입하였던 까닭에 그후에 영달되는 보조금중에서 사전 투입된 개인재산 상당액만큼 또는 그에 미달되는 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한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그 판시와 같이 부동산 등의 매입, 대여, 적금불입 등에 사용한 것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복지원 및 요양원을 위하여 그 재산증식을 도모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절차에 의하여 수집되지 아니한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이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추지이고, 둘째, 특수감금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부랑인보호시설인 위 복지원의 원장으로서 부산직할시장으로부터 부랑아선도위탁계약에 따라 수용의로받은 원심판시 특수감금피해자들을 복지원시설의 일부인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하면서 그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그들에게 작업을 시키도록 하고 그들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경비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을 뿐 그들을 감금하도록 지시한 사실은 물론 그들에게 가혹행위를 가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업무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복지원의 총무, 사무장 및 요양원의 총무인 공동피고인 2, 3, 7 및 울주작업의 대장이거나 소대장인 공동피고인 4, 5, 6, 공소외 1등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특수감금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수감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며, 셋째, 초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판시 초지에 대한 전용허가신청을 접수시켜 두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 목도를 정리하면서 그 중 산사태의 우려가 있는 경사진 골짜기의 파헤쳐진 곳을 메우는 작업을 하였을 뿐 초지를 목초재배 이외의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초지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워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초지의 무단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넷째, 건축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원심판사 제4의 가.기재 축사용도인 건물 및 창고용도인 건물에 전혀 구조변경을 가함이 없이 전소유자로부터의 매수 당시의 상태대로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된 피보호자를 위한 식당 및 기숙사로 사용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건축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건물의 무단용도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며, 다섯째, 외국환관리법위반이 점에 대하여, 위 피고인은 1986.12.24. 재일교포인 공소외 2로부터 원심판시 일본국화폐 10,000엔권 590장이 들어 있는 봉투를 그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보관의뢰받아 이를 개봉함이 없이 그대로 보관하던 중 1987.1.4.에 이르러 공소외 2로부터 국제전화를 받고 개봉, 확인하여 봄으로써 비롯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나 같은 해 1.17.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고 말았으니,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단지 대외지급수단이 보관만 의뢰받았을 뿐 아무런 처분권한을 부여받은 바 없는 위 피고인에게는 이에 대한 집중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구금 이후에는 대외지급수단의 집중행이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이 그 취득사실을 안 날인 1987.1.4.로부터 기산하여 위 피고인이 구속된 1987.1.17.에는 대외지급수단 집중의무기간인 2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범죄성립이 조각됨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한국환관리법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집중의무가 발생하는 대외지급수단의 취득 또는 대외지급수단 집중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960.7.20.경부터 약 27년간 사회사업, 특히 복지사회건설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사업으로서 아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부랑인보호, 선도사업에 헌신해오면서 복지원을 전국 최고의 사회복지설로 발전시킨 점 및 환갑에 가까운 위 피고인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681,78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3) 피고인 2 및 그 선정결정취소전의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이하 피고인 2 등의 항소이유라고만 한다)제1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복지원의 원장인 공동피고인 1을 보좌하여 그곳에 수용된 3,500여명의 불평, 불만에 가득차고 비정상적인 천태만상의 부랑인들을 수용자자치제로 이끌면서 그들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자활을 위한 기술교육을 실시하는 등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위 울주작업장에 나가 있는 원심판시 특수감금피해자들을 감금, 가혹한 행위를 가하도록 공모 또는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법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이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족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4) 피고인 4 및 그 선정결정취소전의 국선변호인이 각 항소이유(이하 피고인 4등의 항소이유라고만 한다) 제1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복지원에 수용된 피보호자의 한사람으로서 1986.12.23.경 원심판시 울주작업장이 책임자로 임명되어 윗사람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 사실은 있으나 원심판시 특수감금의 피해자들을 감금하였거나 그들에게 가혹한 행위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범죄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울주작업장책임자로 부임하여 그 실정파악도 채 하기 전인 20여일만에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에 이른 점, 나이 및 현재 처해 있는 가족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5) 피고인 6 및 그 선정결정취소전의 국선변호인의 각 항소이유(이하 피고인 6 등의 항소이유라고만 한다)제 1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1986.8.1. 원심판시 울주작업장에서 그곳에 수용된 피보호자인 피해자 공소외 3이 작업중 도망하다가 경비원에게 붙잡혀 왔을 때 책임자로서 발로 위 피해자이 무릅부분을 2회 찬 사실이 있으나 그 다음날 위 피해자에게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위 피해자가 같은 달 3. 사망하게 된 것은 위 피고인이 폭행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그후 포크레인기사인 공소외 4가 위 피해자를 각목과 발로 수회 구타한 행위에 기인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그 판시와 같은 폭행치사법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폭행치사죄에 있어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자라온 환경 및 현재 처해있는 가족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6) 피고인 7의 선정결정취소전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위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서보충 참조) 제1점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은 요양원의 총무로서 복지원의 업무인 원심판시 울주작업장으로 보낼 작업자선발 및 간부임명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은 물론 위 울주작업장에 나가 있는 원심판시 특수감금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할 것을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특수감금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특수감금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위 피고인은 복지원 및 정신요양원에 대한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에 관한 경리장부를 공동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면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 비치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물품구입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금액 등을 임의로 고치거나 각 거래처로부터 얻어온 백지세금계산서용지에 거래일자, 금액 등을 임의로 기입하여 이들 세금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첨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1과 원심판시 보조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그 횡령행위에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엄무상황령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며, 세째,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피고인 1 등의 항소이유 제1점 중 첫째부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7) 피고인 3의 선정결정취소전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제1점의 요지는, 압수된 일본국화폐 10,000엔권 590장(증 제2호)은 피고인 1이 원심판시 외국환관리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외국환이므로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에 의하여 피고인 1로부터, 압수된 목봉 13개(증 제1호)는피고인들의 원심판시 특수감금의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범이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각 몰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이 사건이 사회복지사업을 빙자하여 지능적이고도 악질적인 수법으로 생활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보호대상자들을 감금, 강제노역을 시키며,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보조금마저도 착복하여 버린 전대미문의 조직적인 횡령과 폭력사건으로서 일반국민들에게 일대 충격을 안겨주었고, 제5공화국의 국정지표의 하나인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기본지표를 송두리째 뽑아 버린 국민학대사건인 점, 피고인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쌓아올린 부를 개인적인 향락과 호사를 위하여 소비하여 그 즐거움을 만끽해 왔으면서도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아니한 채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오히려 사회에 전가시키려고 하는 등 각종 술책을 부려온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변호사 전상석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 제1회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변호사가 원심제1회 공판기일에서 감금죄로만 기소되어 있는 피고인 2, 3, 4, 5에 대하여는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결정으로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소송조건의 흠결에 관한 주장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소정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인 1 등의 항소이유 제1점 중 셋째 내지 다섯째 부분, 피고인 6등이 항소이유 제1점 및 변호사 전상석의 항소이유 제2점 중 관련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1의 이 사건 조치법위반, 건축법위반 및 외환관리법위반이 범죄사실과 피고인 6의 이 사건 폭행치사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이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들도 이유없다.(특히 피고인 1의 외환관리법위반의 범죄사실에는 위 피고인과 원심판시 공소외 2와의 관계, 이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원심판시 일본국 화폐 5,900,000엔을 교부받아 취득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은 그 취득당시 외국화폐를 취득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록 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1987.1.4.에 외국화폐의 취득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날로부터 기산하여 위 피고인이 구속된 1987.1.17.에는 외국화폐의 집중의무기간인 10일이 경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의 이 부분에 대한 항소논지는 어느 모로 보아도 그 이유없다.)

4. 피고인 1등의 항소이유 제1점중 첫째 부분과 변호사 전상석의 항소이유 제2점 중 관련부분에 대한 판단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부산 범일동 지점의 01- (번호 생략)(예금주 명의는 그의 동서인 공소외 5임)예금통장과 01- (번호 생략)(예금주 명의는 공동피고인 2임)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공소외 5명의의 구좌에서 ① 1983.10.31. 인출한 금 7,000,000원, ② 1983.11.9. 인출한 금 8,566,000원, ③ 1984.4.9. 인출한 금 8,405,000원, ④ 1984.6.4. 인출한 금 157,850,560원, ⑤ 1985.9.27. 인출한 금 6,128,000원, ⑥ 1985.11.29. 인출한 금 7,962,000원, ⑦ 1985.12.3.인출한 금 5,000,000원, ⑧ 1986.1.13. 인출한 금 3,749,300원 중 각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 2의 명의의 구좌에서 ① 1986.6.18. 인출한 금 44,166,000원, ② 1986.10.6. 인출한 금 20,000,000원, ③ 1986.10.17. 인출한 금 6,260,000원 중 각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복지원 운영비로 투입하였고, 그 중 1986.8.18. 피고인 2구좌에서 인출한 금 44,166,000원 중 금 35,060,000원은 복지원의 자활사업시설장비로 구입한 미싱대금으로 1986.8.20. 공소외 6주식회사에 지급한 것으로서 위 자활사업장 시설비항목의 보조금 영달전에 사전 투입된 비용인 사실, 복지원에 대한 국고 및 시비보조금에는 생계비, 운영비, 피복비, 기능보강비, 자활장비구입비 및 김장비 등이 있었는데 그 중 생계비 보조금 1985년에는 피보호자 1인당 1일 양곡비 금 488원 72전, 부식비 금 350원, 연료비 금 30원, 합계 금 858원 72전이고, 1986년도에는 약곡비 금 513원 16전, 부식비 금 370원, 연료비 금 35원 합계 금 918원 16전으로서 월별로 대개 그달의 월초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예산영달의 지체 또는 사무집행상의 지장 등의 사유로 월중순 또는 월말경에, 때로는 2회 또는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되기도 하였으므로 복지원과 요양원을 합하여 3,000여명에 달하는 많은 인원에 대하여 1인당 1일 600그램의 주식과 1식 5찬을 기준으로 하여 자유배식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그 원장인 위 피고인으로서는 보조금이 제때에 지급디지 않더라도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여야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싸게 물건을 사들이는 방편으로서 주 부식 재료를 몇 개월분씩 심지어는 6개월분씩 미리 사두기 위하여 사전에 운영비를 지출하기도 하였던 사실, 복지원에 대한 1985년도 기능보강비 금 163,660,000원중 금 28,098,000원은 1985.12.3.에, 금 65,562,000원은 같은 달 26.에, 금 21,000,000원은 1986.1.9.에, 금 49,000,000원은 1986.1.15.에 각 지급되었고(이중 1986.1.9.과 1.15.에 지급된 합계금 70,000,000원은 자활사업기능보강비임), 1986년도 자활장비구입비 금 216,832,000원은 1986.11.7.에 지급되었는데, 피고인 1은 위 각 항목의 보조금지급전에 이미 해당년도 기능보강사업에 착수해 있었음은 물론 자활장비의 일부를 구입해 두고 있었던 사실, 복지원내에 비치 또는 설치된 각종 비품, 장비 및 시설 중 세금계산서 없이 구입한 물건들도 현존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복지원 운영비로 보조금 아닌 다른 금원이 지출되었고 그 중 일부는 해당항목의 보조금지급전에 지출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과 위 피고인의 당심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위 복지원 및 요양원은 피고인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복지원에서설치 운영하는 부랑아수용보호시설 및 정신질환자용양시설로서 이 법인은 위 시설에의 수용을 의뢰하는 개인으로부터 1인당 금 50,000원 내지 금 100,000원의 수탁료를 받아 왔는데, 그 금액이 월 금 10,000,000원 내지 금 15,000,000원 정도되었던 사실, 위 법인의 운영비 재원으로는 원심판시 국고 및 시비보조금외에도 위 인정의 수탁료 수입, 이 법인의 기본재산에서 생기는 과실수입, 위 법인 이사달의 출연금, 한국십자군 연맹으로부터 지급받는 월 금 1,200,00원 내지 금 1,500,000원 정도의 지원금 등이 있었던 사실, 앞서 나온 농협종앙회 부산 범일동지점의 공소외 5 명의의 구좌에 ① 1985.6.14. 입금된 금 4,500,000원, ② 1986.4.6. 입금된 금 10,140,000원은 원심판시 상업은행 구포지점의 피고인 1의 또는 요양원 구좌에서 인출된 보조금 및 수탁표이고, 그외의 입금은 위 피고인의 채무자들로부터 송금되어온 채무원금 및 이자이며, 피고인 2 명의의 구좌에 ① 1986.4.8. 입금된 금 10,140,000원, ② 1986.6.2. 임금된 금 11,925,000원, ③ 1986.7.2. 입금된 금 13,370,000원, ④ 1986.8.1. 임금된 금 13,420,000원, ⑤ 1986.9.1. 입금된 금 13,490,000원, ⑥ 1986.10.2. 입금된 금 12,525,000원, ⑦ 1986.10.31. 입금된 금 1,200,000원, ⑧ 1986.11.3. 입금된 금 15,610,000원, ⑨ 1986.12.2. 입금된 금 12,960,000원, ⑩ 1987.1.12. 입금된 금 13,885,000원 등을 수탁료 수입이고, ① 1986.6.16. 입금된 금 2,000,000원, ② 1986.8.1. 입금된 금 1,200,000원, ③ 1986.9.1. 입금된 금 1,200,000원, ④ 1986.10.2. 입금된 금 1,200,000원, ⑤ 1986.10.31. 입금된 금 1,200,000원, ⑥ 1986.12.1. 입금된 금 1,200,000원, ⑦ 1986.12.31. 입금된 금 1,200,000원 등은 정부보조금 수입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농업협중앙회 범일동지점의 공소외 5 및 피고인 2 명의의 각 구좌는 위 피고인의 개인재산을 관리하는 구좌가 아니라 위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좌로 인정된다(중소기업은행 기금동지점의 (구좌번호 생략)구좌도 위 법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구좌로 인정된다)할 것인만큼 거기에서 인출된 금원이 위 법인의 운영비로 투입된 것을 가지고 피고인의 개인재산을 투입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위 피고인이 식품이나 장비 등의 구입대금을 미리 지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영비의 일부로 지출한 금액이나 원심판시 보조금구좌에서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한 금원과 관계없이 감사에 대비하여 형식적으로 가공적인숫자를 기재해 둔 장부상에 이사회 차용 및 이사회 차용금반환 등의 기재가 있는 것만으로는 이 피고인이 위 법인의 운영비로 사비를 투입한 것이라고는 볼 수없다 할 것이니(위 장부는 보조금 이외의 모든 수입을 이사회 차용금으로 처리하였을 뿐 아니라 장부상호간의 기재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더우기 실제의 금전출납상황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위 법인에서 설치운영하는 위 복지원 또는 요양원의 운영비로 사전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비용은 위 피고인의 개인재산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라 위 법인의 재산에서 지출된 것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복지원 및 요양원의 보조금구좌에서 원심판시와 같은 금액을 인출하여 그 판시와 같이 임의로 복지원 또는 요양원 명의 아닌 자기 또는 그의 동서, 처남, 처제 등의 명의로 부동산 등의 매입, 대여, 적금불입등이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비록 위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의 인출당시 후일에 피해자인 위 법인에 대하여 변상 또는 전보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며,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이 부분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들도 이유없다.

5. 피고인 1 등의 항소이유 제1점 중 둘째부분, 피고인 2의 항소이유 제1점, 피고인 4 등의 항소이유 제1점 피고인 3의 선정결정취소전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과 변호사 전상석의 항소이유 제2점 중 관련부분, 제3점 및 제4점(다만, 그 중 피고인 7에 대한 부분은 제외)에 대한 판단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의하여 서립된 사회복지법인 복지원의 대표이사로서 시민생활의 명랑화와 범법자 등 불순분자의 활동을 봉쇄함과 동시에 불우시민보호의 차원에서 생활보호법, 심신장애자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등의 법률에 의한 부랑인의 선도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마련되 1975.12.15.자 내무부 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내무부의 1981.4.17.자 구걸행위자실태조사지침, 치안본부에서 1984.5월에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안)으로 성안한 부랑인보호대책과 부산직할시 재생원조례(1968.1.5. 부산시 조례 제310호)등에 근거하여 부산직할시 장과의 부랑인선도(수용보호)위탁계약에 따라 수용의로받은 부랑인들의 위 법인에서 설치 운영하는 부산 (상세지번 생략) 소재 부랑아수용보호시설인 복지원과 정신질환자 요시설인 요양원에 수용보호하면서 각종 의료시술을 행하고 자활을 위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해 왔는데, 위 복지원 피보호자가 매년 급증하여 위 시설만으로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자 그 시설확충을 위하여 경남 (상세지번 생략)등 지상에 자활시설로 자동차운전교습소를 건설하여 피보호자들을 분산 수용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여 복지원 피보호자들 중 원심판시 별지목록1기재 피해자들을 위 울주작업장에 보내어 그 건설작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그곳에 수용한 사실, 생활보호법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기관으로부터 보호대상자의 보호를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거부할 때에는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되어 있고, 부산직할시장과 위 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 부랑인선도위탁계약시 복지원은 부산직할시의 위탁사업상 필요로 하는 지시와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며, 위 내무부 훈령 제410호에는 수용시설을 관장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부랑인수용시설의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수용중인 자의 이탈을 방지하며 충분한 교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용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경비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을 복지원 시설의 일부인 위 울주작업장에 수용하여 그들의 이탈방지를 위하여 감시를 한 행위는, 비록 그 감시과정에서 구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구타행위에 대한 별도의 죄책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됨으로써 감금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감금죄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들에게 가하였다는 강제노역, 구타 등의 가혹한 행위가 별죄로서 공소제기되어 있지 아니한 이사건에 있어서 이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위 복지원의 원장인 피고인 1, 그 총무인 피고인 2, 그 사무장인 피고인 3은 위 복지원의 피보호자들 중 위 피해자들을 선발하여 위 울주작업장에 분산 수용시키면서 그 대장 또는 소대장으로 피고인 4, 5, 6 및 공소외 1을 각 임명하고 이들에게 위 울주작업장에의 피보호자 숙소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에 철창시설을 하여 위 피해자들을 야간에는 그곳에 가둔 후 출입문 자물쇠를 밖에서 잠그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4, 6 및 공동피고인 5와 공소외 1 등이 이를 승낙하여 그대로 이행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위 피해자들을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행위는 비록 그것이 수용자들의 야간도주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취해진 조치라고 하더라도 그 비난가능성의 강약은 별론으로 하고 그속에 갇힌 사람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수용행위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특수감금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며, 이 사건 특수감금의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점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감금의 공소사실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 및 특수감금조의 가혹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에 곤한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니, 이점을 탓하는 항소논지는 일부 이유있다.

6. 피고인 7의 선정결정취소전의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먼저 첫째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7은 공동피고인 1의 아들이기는 하나 요양원의 총무로서 복지원 시설의 일부인 울주작업장 업무와는 조직체계상 관계가 없어 울주작업장으로 보낼 인원이 선발이나 울주작업장의 대장 또는 소대장 등의 간부임명에 관여한다거나 울주작업장의 간부 또는 피보호자들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이 달리 개인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에 관여하였다거나 이 사건 특수감금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인이 원장인 피고인 1의 아들이고 복지원과 동일법인소속 시설인 위 요양원의 총무이고 울주작업장에서의 감금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수감금의 범행를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부분 공소사실을 그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특수감금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둘째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7이 공동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부산직할시장 등으로부터의 감사에 대비하여 복지원 및 요양원에 대한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에 관한 경리장부를 실제의 보조금인출사용과 관게없이 형식적으로 보조금을 모두 해당 항목의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작성 정리하면서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작성 비치하고,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거래일자, 금액 등을 임으로 고쳐 변조하거나 각 거래처로부터 얻어온 백지세금계산서 용지에 거래일자, 금액 등을 임으로 기입행 넣어 이들 세금계산서를 그 증빙서류로 첨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피고인이 피고인 1과 원심판시 보조금을 인출하여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 1의 원심판시 보조금횡령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 판시와 같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있다.

7. 검사의 항소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2 소정의 필요적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인이 외국환관리법에서 규제하는 "당해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에 한정되고 행위시 범인이 소지하였던 일체의 외국환 등이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겨위 압수된 일본국화폐 10,000엔권 590장(증 제2호)는 대외지급의 수단의 집중의무를 위반한 피고인 1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환으로서 집중의무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외국환관리법 제36조의 2 에 의한 필요적 몰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또한 압수된 목봉 13개(증 제1호)는 이 제5항의 항소이유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특수감금의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 아니어서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한 몰수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점 논지도 결국 이유없다.

8. 피고인 5에 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 5에 대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제5항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중 피고인 1, 2, 3, 6에 대한 이 사건 특수감금의 범죄사실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여야 할 것인데, 위 파기의 이유는 원심에서 위 특수감금의 범죄사실로 처단된 피고인 5에게도 공통된다 할 것이다.

9.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3, 4, 5, 7에 대한 부분은 범죄사실 전부에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1, 6에 대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일부에 파기사유가 있는 경우이나 이를 동시에 심판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니 이들에 대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5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 5에 대한 부분은 같은 법 제364조의 2 에 의하여 이를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 3, 5에 대하여는 위 피고인들의 진술없이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처음부터 제2항까지를 "피고인 1은 부산 (상세지번 생략) 소재 부랑아수용시설인 복지원과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인 요양원을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복지원의 대표이사, 피고인 2는 위 복지원의 총무, 피고인 3은 위 복지원에 수용된피보호자로서 그 사무상 피고인 4, 5, 6은 위 복지원에 수용된 피보호자들인데, 그 중 피고인 4는 1983.12.1.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85.2.5. 집행을 종료하였는 바.

1. 피고인 1, 2, 3은 위 복지원에 수용된 피보호자들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피해자들을 위 복지원의 자활시설인 자동차운전교습소의 건설작업현장인 경남 (상세지번 생략)등에 있는 울주작업장에 동원하여 그 작업에 종사할 인원으로 선발하여 이들을 같은 목록기재 해당수용기간동안 이 울주작업장에 수용하면서 1986.7월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21.까지 위 작업장의 대장으로 종사한 피고인 6 등과 그 이후 피고인 6 등을 승계하여 1987.1.16.까지 위 작업장의 대장 및 소대장으로 각 종사한 피고인 4 및 피고인 5등에게 위 작업장에 있는 기숙사로 용도변경한 창고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에 철창시설을 하게 한 다음 야간에 위 피해자들을 그 곳에 그둔 후 밖에서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도록 지사하고, 피고인 4, 5, 6등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1, 2, 3, 4, 5, 6등은 공모하여 1986.7월 일자불상경부터 1987.1.16.까지의 사이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공소외 7(42세 목록21번)등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피해자 168명을 그 기재 해당 수용종료일까지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의 위 작업장창고건물에 가둔후 밖에서 출입문자물쇠를 잠가서 이를 감금하고,

2. 피고인 1은,

1985.1.22.부터 1987.1.16.까지의 사이에 부산시로부터 별지 보조금지급현황기재와 같이 1985년도 및 1986년도분 국고 및 시비보조금으로 위 복지원에 대하여는 43회에 걸쳐 합계 금 3,596,233,510원을 한국상업은행 구표지점의 피고인 1 명의의, 위 요양원에 대하여는 41회에 걸쳐 합계 금 295,106,590원을 같은 은행 지점 요양원 명의의 각 보통예금구좌로 입금받아 이들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던 바, 1985.2.2.부산 북구 구포동 소재 한국상업은행 구포지점에서 피고인 1 명의의 위 보통예금 구좌에서 금 25,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금 4,000,000원(같은 지점발행 액면 금 500,000원과 자기앞수표 8장;수표번호 373- (번호 생략))을 같은 달 14.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소재 아주상호신용금고에서 그의 동서인 공소외 5 명의로 15개월 만기 금 1억원짜리 적금에 가입하면서 그 적금의 그달분 불입금 6,260,000원의 일부로 위 상호신용금고에 교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87.1.12.까지의 사이에 원심판결 별지목록 3기재와 같이 전후 32회에 걸쳐 위 복지원과 요양원에 대한 1985년도 및 1986년도분 국고 및 시비보조금 합계 금 3,891,339,800원 중 합계 금 681,780,000원을 횡령하고,"로 고치고,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의 다항 중 "20일 이내에"를 "10일 이내에"로 고치며, 원심판결 별지목록 1중 "감금기간"을 "수용기간"으로 고치고, 파시 제1사실에 대한 증거로"1. 검사작성의 김영수, 김용구, 박도기, 송세익, 윤우택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김영수, 김용구, 김인호, 박도기, 송세익, 윤우택, 조만권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를 보태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호인들의 정당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감금행이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범죄의 성립을 조각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제5항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주장은 위 인정의 범죄사실에 관한 한 이유없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제1행위는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278조 , 제276조 제1항 , 제30조 에 , 피고인 1의 판시 제2행위는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에, 피고인 6의 판시 제3행위는 형법 제262조 , 제260조 제1항 , 제259조 제1항 에, 피고인 1의 판시 제4의 가. 행위는 건축법 제55조 제2호 , 제5조 제1항 은 본문, 제48조 , 건축법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판시 제4의 나. 행위는 초지법 제30조 , 제23조 제1항 에, 판시 제4의 다. 행위는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 외국환관리규정 제6-1조 제1항 제4호 , 제2항 에 각 해당하는 바, 피고인들의 판시 각 특수감금조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각 범정이 중한 피해자 공소외 7에 대한 특수감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판시 건축법위반죄, 초지법위반죄 빛 외국환관리법위반지에 대하여는 정해진 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며, 피고인 4에게는 형법 제35조 제1항 에 해당하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위 죄는 누범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조 제2항 에 의하여 누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1, 6의 위 각 죄는 각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피고인 1에 대항는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6에 대하여는 판시 폭행치사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며, 피고인 6에게는 위 복지원에 수용된 피보호자로서 윗사람들의 지시를 무분별하게 따르다가 이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범, 범행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하여 각 그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4년에, 피고인 2, 3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4, 5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는 155일씩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150일을 위 각 형에 산입하되, 다만 피고인 3, 5에게는 그들 자신이 위 복지원에 수용된 피보호자들로서 윗사람들의 지시를 무분별하게 따르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범행이 복지원 울주작업장에 나가 있는 피보호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 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이유무죄부분

피고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사건 특수감금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은 1986.7월경 경남 (상세지번 생략)등 지상(이하 울주작업장이라고 한다)에 자동차운전교습소 등을 건설하기로 작정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위 복지원에 수용된 피보호자들을 강제로 동일, 사역시키되 그들을 일정시간에는 강제로 노동에 종사시키고, 그외의 시간에는 그곳에 있는 축사건물에 수용, 도주하지 못하게 하기로 하여 이에 필요한 인력의 선발과 구체적 작업 및 감금방법 등을 피고인 2, 3 및 공동피고인 7등으로 하여금 강구하도록 지시하고, 그들은 이에 응하여,

(1) 피고인 1, 2, 3 및 공동피고인 7은 이 복지원에 수용된 피보호자들 중에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피해자들을 선발하여 위 울주작업자에 보내어 강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한편 이들의 도주를 막기 위하여 피보호자들 가운데서 피고인 4, 5, 6 및 공소외 1을 울주작업장의 대장 및 소대장으로 각 임명하고, 이들에게 이른바 경비원을 임명하고 위험한 물건인 길이 1.5미터 가량되는 목봉과 감시견 13마리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노역에 종사케 하는 한편 그들이 위 작업장 밖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도록 지사하여 공동피고인 4, 5, 6등이 이를 승낙함에, 위 피고인들 및 공동피고인 7은 공모하여,

1986.7. 일자불상경부터 1987.1.16.까지 피해자 공소외 7(42세, 목록 21변)등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피해자들을 매일 22:00경부터 다음날 06:00경까지는 위 울주작업장 소재 창문과 출입문에 경고한 철망을 설치한 축사건물에 몰아넣고 밖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피해자 공소외 8외 10여명을 경비원으로 임명하여 이들로 하여금 길이 1.5미터 가량되는 목봉(증 제1호)과 감시견 13마리를 사용하여 위 피해자들 및 경비원 상호간을 감시하게 하면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삽과 곡괭이 등으로 토지의 평탄화작업과 석축공사등을 하게 하여 강제로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들이 나태해 지거나 도주하려 하는 경우에는 위 목봉 등으로 그들의 전신을 심하게 구타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2) 피고인 6은 공동피고인 1, 2, 3, 7과 전항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1986.7. 일자불상경부터 같은 해 12.21.경까지 위 울주작업장에서 위 작업장의 대장으로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피해자들(순번 139 내지 160, 162 내지 167제외)을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하고,

(3) 피고인 4, 5는 공동피고인 1, 2, 3, 7과 위 (1)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1986.12.21.경부터 1987.1.16.까지 위 울주작업장에서 피고인 4는 대장, 피고인 5는 소대장으로서 원심판결 별지목록 1기재 피해자들(순번 1, 6, 13, 15, 22, 28, 30, 34, 36, 39, 43, 44, 46, 48, 53, 57, 58, 65, 66, 67, 71, 73, 75, 87, 101, 112, 118, 121, 125 제외)을 위(1)항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는 바, 그 중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 제5항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7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부분을 앞서 본바와 같이 공소장변경없이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를 따로 주문에서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7에 대한 부분

피고인 7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7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1항의 이유 무죄부분에 적시된 바와 같은 특수감금의 범행을 저지르고, 공동피고인 1과 공모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판시 범죄사실 2항 기재와 같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바, 이에 과하여는 위 제6항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재헌(재판장) 박용수 김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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