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심신장애자복지법

[시행 1985.10.01.] [법률 제3755호 1984.12.15.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정책과), 044-202-3282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불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ㆍ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이하 “心身障碍”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존엄과 가치)

심신장애자는 개인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에 상당하는 처우를 보장받는다.

제4조 (자립에의 노력)

①심신장애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사회ㆍ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심신장애자의 가족은 심신장애자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등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고, 심신장애자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모든 국민은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

①심신장애자의 복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구(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와 시ㆍ군에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둔다.

②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의 임용ㆍ직무 및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복지조치
제7조 (지도계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질병이나 사고 기타 원인에 의한 심신장애의 발생의 예방 및 심신장애자의 조기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심신장애자에 대한 원호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국민을 지도계발하여야 한다.

제8조 (조사)

보건사회부장관은 심신장애가 있는 자의 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거나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 기타 관계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보고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심신장애자에 대하여 최대한의 복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재활상담 및 입소등의 조치)

①보건사회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이하 “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는 심신장애자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ㆍ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기타 의료기관(이하 “醫療機關”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의료 또는 보건지도를 받게 하는 것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입소ㆍ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3.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그 시설에 입소ㆍ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재활상담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당해 심신장애자의 가정, 그가 입소ㆍ통원ㆍ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에 응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또는 보건지도를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그 의료 또는 보건지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장구의 교부등)

①복지실시기관은 생활이 곤란한 심신장애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기타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를 교부 또는 수리하거나 보장구의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지급은 보장구의 교부 또는 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및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고용의 촉진)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자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 및 보급

2. 심신장애자에 대한 적성검사 및 직업지도

3. 작업환경 또는 기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경영하는 사업에 심신장애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에게 적합한 직종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심신장애자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이들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의 우선이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심신장애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를 심신장애자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편의시설)

도로ㆍ공원ㆍ공공건물ㆍ교통시설ㆍ통신시설 기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심신장애자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부양수당)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자립하기가 심히 곤란한 심신장애자를 부양 또는 보호하는 자에 대하여 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양수당의 지급의 시기ㆍ기준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제15조 (심신장애자복지시설)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지체불자유자재활시설 : 지체불자유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2. 시각장애자재활시설 : 시각장애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을 습득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3. 청각ㆍ언어기능장애자재활시설 : 청각장애자 또는 음성ㆍ언어기능장애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4. 정신박약자재활시설 : 정신박약등의 정신적 결함이 있는 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이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지도 또는 훈련을 행하는 시설

5. 심신장애자요양시설 : 심신장애자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자를 입소하게 하여 상담ㆍ치료 또는 요양을 행하는 시설

6. 심신장애자근로시설 : 심신장애자로서 취업이 곤란하거나 생활이 곤란한 자를 입소 또는 통원하게 하여 필요한 훈련을 행하고 직업을 주어 자활시키는 시설

7. 점자도서관 :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자가 점자간행물을 열람하는 시설

8. 점자출판시설 : 무료로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시각장애자에게 점자간행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출판하는 시설

제16조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설치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폐지 또는 휴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수탁의무)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의 입소ㆍ통원 또는 이용을 위탁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19조 (감독)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 (허가취소등)

도지사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제4장 비용
제21조 (비용의 부담)

제9조제1항ㆍ제10조제1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이 부담한다.

제22조 (비용의 수납)

①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심신장애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납할 수 있다.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은 그 시설에 입소ㆍ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 (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

①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보장구의 종류, 허가기준 기타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보장구제조·수리업의 허가취소등)

도지사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제조ㆍ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6조 (압류금지)

이 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제27조 (심사청구)

①심신장애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ㆍ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84. 12. 15.>

제28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장구의 제조ㆍ수리를 업으로 한 자

제29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30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 한한다)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3452호, 1981. 6. 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로서 심신장애자를 입소하게 하여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설치된 심신장애자복지시설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보장구제조·수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보장구의 제조·수리를 업으로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1. 내지 13. 생략

14. 심신장애자복지법 제27조제3항중 “소원”을 “행정심판”으로 한다.

15. 생략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