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13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2012. 2.경 단지 L을 통해 R에게 F나이트클럽을 인수하도록 소개하여 준 것 뿐이고, L의 부탁으로 R을 대신하여, 매점을 운영하려던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피고인은 H과 각 투자금을 마련하여 투자하고 50:50 지분을 갖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이 마련해야 하는 투자금은 이미 마련한 상태라서 H의 투자금 조달에 대하여 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고, 피해자 I에게 이미 보증금 4억 원이 모두 납입되었고, 개장 전에 보증금과 운영자금 등 8억 원이 모두 지급될 것이라고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 I은 2012. 6. 21.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F나이트클럽을 운영하고 U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지인 X가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합의하였으나 X가 이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 D가 번의한 것인데, 피해자 D로서는 X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충분히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점, 피해자 I이 U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점,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투자금 3억 2,500만 원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와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R에게 자신과 동업하자고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과 원심 판시 이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