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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03.29 2011나43336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M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68,542,097원 및 2010. 12. 22.부터 2012. 3. 2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R의 유사수신행위 육군 중위인 R은 2007. 3. 30.부터 2008. 6. 2.까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821명과 사이에 ‘투자금을 받아 증권, 펀드 등에 투자하되, 투자 원금은 보장하고, 3개월 안에 50% 이상의 수익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고, 위 투자자들로부터 1,449회에 걸쳐 합계 40,093,444,989원을 지급받았다.

R은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800여 명의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나. R에 대한 형사재판결과 R은 위 가.

항과 같은 약정을 체결하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등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8. 9. 23. 1심에서 징역 15년, 2009. 2. 27. 2심에서 징역 12년 형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09. 6. 23. 상고가 기각되어 위 형이 확정되었다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 2008고4, 고등군사법원 2008노226, 2008노227(병합), 대법원 2009도2694}. 다.

피고들과 R의 금전거래내역 (1) 피고 H는 R에게 2007. 10. 24.부터 2007. 11. 5.까지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R으로부터 2007. 11. 9.부터 2008. 4. 4.까지 14회에 걸쳐 합계 214,626,548원을 송금받았고, 2008. 5. 7. R에게 다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 H가 투자금 원금 이상으로 송금받은 돈은 64,626,548원이다.

(2) 피고 J는 R에게 2008. 2. 5., 2008. 2. 11. 2회에 걸쳐 합계 60,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R으로부터 2008. 3. 10.부터 2008. 5. 23.까지 7회에 걸쳐 합계 11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따라서 피고 J가 투자금 원금 이상으로 송금받은 돈은 52,900,000원이다.

(3) 피고 K은 R에게 2007. 8. 31.부터 2007. 11. 20.까지 4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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