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배상신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해자 D, F, E 피고인 A이 D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5억 원은 강원 횡성군 AP 토지(이하 ‘이 사건 AP 토지’라 한다) 및 N 토지(이하 ‘이 사건 N 토지’라 한다)의 공동매수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2006. 7. 20. 교부받은 2,000만 원은 이 사건 N 토지에 관한 중개비용으로서, 피고인 A은 D로부터 위 5억 2,000만 원을 편취한 바 없다.
피고인
A이 D, F, E으로부터 강원 횡성군 H(이하 ‘H’라고만 한다) 일대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각 2억 원을 받은 일은 있지만, 피고인 A은 그 돈으로 토지개발을 한 후 지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각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거나 토지를 분할하여 지분에 따라 이전하기로 하고, 이후 실제로 지분을 이전하거나 투자금을 일부 반환하기도 하는 등 그 이행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위 각 투자금을 편취한 바 없다.
나) 피해자 P 피고인 A은 P으로부터 토지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받았지만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또한 여주시 Q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P을 기망한 바 없다. 다) 피해자 R 피고인 A은 R에게 경기 여주군 AX(이하 ‘AX’라고만 한다) AZ, T, BA 임야 중 일부, S 임야 중 일부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및 제반비용 명목으로 313,552,937원을 교부받은 일이 있으나 이를 편취한 것은 아니고, 또한 R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의 돈을 받은 일은 없다. 라) 피해자 G 피고인 A은 G과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라 W, X 토지를 ‘M’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이라 한다
명의로 취득하여 관리하였고, 당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G에게 이전하거나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