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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7나568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1) 원고는 정보통신 부가서비스업, 정보통신 설비 및 기기 개발 및 제조업, 도소매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단법인 C 서울지부가 대주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다. 2) 피고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카드 응용 소프트웨어,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 제조 판매, 운용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 회사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8의 2항이 정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계약에 따라 단말기 설치, 신용카드 등의 조회승인 및 매출전표 매입자금정산 등 신용카드 등의 대금결제를 승인중계하기 위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업으로 하는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자, 소위 ‘VAN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이 사건 공급계약 1) 택시요금결제 수단으로 일반화된 카드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는 2003년경부터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단말기로부터 신용카드 불법복제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발생하여, “IC카드 거래기능이 가능한 단말기”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2) 금융당국과 국회에서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종합방지대책」(2014. 3. 10.)에 따라 단말기의 등록 및 기술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라고 약칭한다)을 개정하여 개정법은 2015. 7. 21.부터 시행되었다.

여전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조항이 신설되어 2015. 7. 21.부터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단말기는 설치할 수 없도록 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부합하는 단말기로 등록하고 설치하기 위하여는 VAN사 및 제조사가 D협회에 인증을 요청하고 D협회는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확인하여 D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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