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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148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1. 1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 D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그 회사의 회장이었다.

피고인들은 2006. 5. 24. 서울 강남구 E빌딩 9층 위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이 경북 안동시 G 일원의 26,000㎡ 부지에 아파트 4개동 및 부속동에 대한 시행업을 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는 ‘그 공사를 하려면 롯데, 삼성, 엘지 등 1군 업체를 건설회사로 선정하여 시공해야 분양이 쉽다, 1억 원을 입금하면 45일 이내에 1군 시공사를 선정하여 93억 원의 PF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성사가 되지 않으면 계약금을 전액 반환하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도 그 자리에서 ㈜ D 대표이사 명의로 ‘안동시 G 공동주택 개발사업 계약서’를 작성해주며 ‘틀림없이 1군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공사하도록 할 것이며 제1금융권에서 93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우선 용역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위 D은 피해자로부터 용역비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기간 안에 1군의 시공사를 선정하여 93억 원을 대출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회사 사무실의 월 임대료도 연체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용역비를 임대료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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