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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6 2013고합7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75』 피고인은 2005. 8. 8.경부터 2007. 5.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의 재건축 사업 시행사인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7. 5. 29.경부터 2010. 4. 28.경까지 사이에 형 H에게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를 넘겨주고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를 실제 운영하였으며, 2010. 5. 6.경부터 2012. 4. 5.경까지 사이에 다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6. 9.경 부천시 역곡역 인근의 새마을금고 남부천 지점에서 처남인 피해자 I에게 “G 재건축과 관련해서 공사 진행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입막음을 해야 하니까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6월 말이면 공사자금 PF대출이 떨어지니까 그 때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G의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 산은캐피탈 등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가 약 243억 원 상당에 이른 반면, 위 재건축 사업 등으로부터 수익이 계속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위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금융부채 부담 등으로 위 G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다.

특히, 2007. 9. 1.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의 사업성 문제로 PF대출 역시 불투명하고 그 이외에 달리 G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및 대출금 등을 회수할 방법도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위 재건축 사업에 대한 투자금 내지 대출금의 회수는 차치하고 금융이자만으로 매달 1억 5,000만 원 이상을 계속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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