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가단46289
건물명도 및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함에 따라, 피고는 임대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