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19701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피고 A로부터 양수받은 71,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