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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10 2014가단2267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2. 8. 29.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보증금 24,624,000원, 차임 월 167,270원, 기간 2012. 8. 29.부터 2014.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9. 4. 원고로부터 1,9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그 무렵 위 양도통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9. 30.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수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고에 대한 위 건물 인도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거나 피고가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수원지방법원 2014하단4619, 2014하면4619)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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