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중국 광동성 광저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국에서 하는 ‘F’ 의류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주면 월 10% 의 이자로 2개월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하청업체에 ‘F’ 의류 임가공 비 8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위 물품을 납품 받아 판매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중국은행 H 번으로 15만 위안( 한화 2,700만 원 상당),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22. I 명의의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7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거래 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편취 액 중 2,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 미 변제 액이 2,2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계획적이고 악의 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