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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4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22.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동두천시 D 건물 303호에서, ‘E’ 라는 상호로 샤워 시설과 침대가 있는 밀실 3개, 마사지 실 2개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12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밀실로 들여 보내 손님과 성교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동두천시 D 건물 303호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인이 임대한 위 상가에서, 임차인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4. 14. 단속되어, 피고인은 2015. 6. 25. 경 동두천 경찰서로부터 위 단속 사실을 통보 받았고, 위 A이 단속된 후에도 계속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2015. 7. 13. 재차 단속되어, 피고인은 2015. 7. 14. 경 동두천 경찰서로부터 위 단속 사실을 통보 받아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사용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A에게 위 건물을 계속 임대하여 주어, 위 A으로 하여금 2015. 6. 25. 경부터 2016. 4. 21. 경까지 위 건물에서 계속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 건물주 통지문 사본 편철보고), 수사보고( 참고인 B 전화통 화) 사본, 수사보고( 피의자 B 추징금액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A 추징금액 특정)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계좌거래 내역, 통장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통 지문, 신한 은행 거래 내역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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