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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20 2018고단6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 여성을 고용하여 피고인들의 집에서 머물게 하면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출장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0. 6. 경부터 2017. 10. 31. 경까지 사이에 서울, 경기 지역 일대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 러시아 아가씨 출장입니다.

1 시간에 15~20 만 원, 관심 있으면 연락 주세요.

’, ‘E 출장 안마 F’ 등의 광고 글을 기재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위 광고 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이 오면 “ 러시아 아가씨 1 시간에 20만 원, 2 시간에 35만 원입니다.

경기 지역은 교통비 1만 원이 포함됩니다.

장소는 문자로 주세요.

”라고 안내 메시지를 보내

어 약속장소를 정한 후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 주고, 피고인 B은 러시아 국적의 여자 종업원인 G를 위 장소로 태워 준 후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약 20만 원을 받고 위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G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 고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성매매 알선 광고 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성매매 알선의 점, 징역 형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형법 제 30 조( 체류자격 없는 사람 고용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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