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16 2014노4170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사진 및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벽에 얼굴을 부딪쳐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18. 02: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 F 및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E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그곳 벽에 얼굴을 부딪쳐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벽에 얼굴을 부딪쳐 상처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또한 ‘피고인이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과 배치되어 믿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가 E을 폭행하거나 폭행하려는 것을 만류하고 떼어내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당시 몸싸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이루어졌는지, 그 정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의 수준에 그친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피를 흘리게 된 것이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E과의 시비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불상의 원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