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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6.19 2013고단137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1. 27. 23:00경 평택시 D아파트 106호 308호에 있는 자신의 집 출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인 피해자 E(여, 30세)과 다투던 중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면서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턱을 잡고 벽에 3번 밀어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양 어깨를 잡고 바닥에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 28. 17:00경 위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침실 바닥에 토한 토사물을 피해자가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 무릎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혼인관계증명서, 가정환경조사서, 가정폭력재범위험성조사표, 수사보고(판결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의자를 던져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증언,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이 전부이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의자의 존재를 입증해줄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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