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41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3. 6. 12.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13:30 화성시 D해 있는 E회사의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 옆 구석에 세제통 안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E회사의 직원인 F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2013. 6. 24.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10: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회사의 직원인 F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년 넘게 근무하여 온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