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3. 6. 12. 범행 피고인은 2013. 6. 12. 13:30 화성시 D해 있는 E회사의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 변기 옆 구석에 세제통 안쪽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여 위 E회사의 직원인 F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2. 2013. 6. 24. 범행 피고인은 2013. 6. 24. 10:1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E회사의 직원인 F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부분 포함)
1.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던 직장의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촬영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20년 넘게 근무하여 온 직장에서 퇴사하게 된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