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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09 2016고단34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위 노래방 화장실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27.경 인터넷을 통하여 소형 카메라가 부착되어 있는 액자 형(가로 24cm , 세로 30cm )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후, 2016. 6. 1.경 위 노래연습장 내에 있는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쪽 문에 위와 같이 구입한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설치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2016. 8. 4. 03:00경 피해자 E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경부터 2016. 8.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2개월간에 걸쳐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노래연습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96회에 걸쳐 촬영하여 온 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장소가 화장실로 내밀한 사생활 영역을 침해한 정도가 크고 촬영된 영상 또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큰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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