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가단114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사업에 종사하는 원고는 세무사인 피고에게 세무신고를 위한 기장대행업무 및 조세에 관한 신고의 대리를 위임(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4. 30.경 세무서로부터 “2009년 귀속 매출대금 중 2009. 2. 6.자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두산중공업’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 6,300만 원의 매출신고가 누락되어 가산금을 부과할 예정이다”는 취지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

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4. 7. 10. 지방소득세 681,280원(본세 673,21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070원)을 납부하고, 2014. 9. 16. 귀속연도가 2009년인 부가가치세 10,861,830원(부가가치세 6,300,000원 가산세 4,591,83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5. 2. 24. 종합소득세 6,732,110원(본세 4,070,217원 가산금 2,661,803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남대구세무서장,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세무신고를 위한 기장대행 및 조세에 관한 신고를 대리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2009년 전반기 세무신고를 함에 있어 원고의 2009년 매출 중

2. 6.자 두산중공업에 대한 매출 6,300만 원에 대한 기장 및 세무신고를 누락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9.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총액 신고 내역에 대한 원고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이를 신고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득세를 산정함에 필요한 경비처리를 하지 못하고, 가산세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