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정68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C 주택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주택 2층의 임차인이었다.

피해자는 2012. 3. 2. 피고인과 위 주택 2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2014. 3. 1.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그 후에도 계속 위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3. 14:00경 피해자가 점유 중인 위 주택 2층에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 시정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2014. 3. 30.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서 이사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4,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는 바람에 그러지 못한 사실, ② 피해자는 그 이전인 2014. 3. 12. 새로 이사할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4. 3. 30.부터 2016. 3.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인에게 계약금 500만 원까지 지급한 상태였는데 위와 같은 사정으로 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어 위 500만 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게 된 사실, ③ 그 후 피고인이 2014. 4. 10.에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여 피해자가 이삿짐을 꾸렸으나 피고인은 그날에도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실, ④ 이에 피해자는 일단 이삿짐을 이삿짐센터 창고에 보관하고 이 사건 주택 안에 장롱과 의류 일부를 놓아둔 상태로 위 주택의 열쇠를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친정집에 며칠 머물다가 그로부터 4∼5일 후 다시 위 주택으로 돌아가 201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그곳에서 거주한 사실, ⑤ 한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벽지 시공의 견적을 내기 위해 2014. 4. 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