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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6 2019나3153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1. 12. 28. 피고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지층(이하 ‘이 사건 지층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월 임차료 95,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 11.부터 2014. 1. 10.까지로 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 15. 임대차기간을 2014. 1. 11.부터 2016. 1. 10.까지로, 월 임차료 95,470원으로 하여 갱신되었다.

나. 원고 A과 그 모친인 원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지층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지층 주택의 윗층에 거주하였다.

다. 2015. 3. 28. 15:00경 이 사건 지층 주택의 방 천장에 있던 배관 파이프가 터지면서 천장, 벽체를 통하여 오물이 흘러내리는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누수로 인한 피해는 원고들이 이 사건 지층 주택에서 퇴거한 2015. 5. 20.까지 복구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사용하던 장식장, 책장, 책상 등 가구와 가전제품 중 상당 부분을 폐기 처리하였으며, 냉장고 등 가전제품 구입비용으로 960,00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 내지 14, 16,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임대인으로서 원고들이 목적물인 이 사건 지층 주택을 사용ㆍ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저버리고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2015. 3. 28.부터 원고들이 이사한 2015. 5. 20.까지 이 사건 지층 주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원고들의 가구와 가전제품 등 폐기처리하게 하는 등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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