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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1493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본소, 반소에 공통된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외 1필지 지상 C아파트 201동 506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 10.부터 2015. 1.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1. 12. 이 사건 주택에서 물품을 반출하고 이사를 마친 후, 2015. 3. 18.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열쇠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며, 피고는 2015. 3. 19. 위 열쇠를 수령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기362호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2015. 2. 4. 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15. 3.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의 임차권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5. 3. 17.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중 2억 9,89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51,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인 이 사건 주택의 인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23.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2. 19.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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