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20:40 경 대구시 남구 C에 있는 D 대학교 정문 앞에 E 산타페 승용차를 세워 두고, 그 안에서 F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21그램을 3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투약 범행
가. 피고인은 같은 날 22:30 경 원주시 G에 있는 H 모텔 4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그램을 1 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녹인 다음 오른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6. 16:30 경 위 모텔 3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27. 17:00 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1. 28. 18:00 경 원주시 I,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소지 범행 피고인은 2017. 1. 28. 19:45 경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04그램을 투약할 목적으로 종이에 담아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아 큐 사인 시약 검사결과, 소변검사시인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순 번 30)
1. 각 사진( 순 번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