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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6 2016나900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22. 피고들 및 D(이하 ‘피고 측’)로부터 인천 서구 E 소재 공장 493.5㎡(이하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이 사건 임대차는 거듭 갱신되며 보증금 및 차임이 증액되어, 2012. 9. 10.부터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3,200,000원(부가세 포함)이 되었다. 2) 이 사건 임대차는 2014. 10. 10. 종료하였고, 원고는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였다.

3) 원고는 피고 측에게 2014. 8. 10.부터 2014. 12. 31.까지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25,000,000원에서 원고가 인정하는 미지급 차임 13,700,875원[부가세를 제외한 월 차임 2,909,090원 × (4 22/31)개월, 이하 원 미만은 버린다]을 공제한 11,299,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가. 공제 1) 주장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13,700,875원이 아니라, ①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2014. 7. 차임에 대한 부가세 290,910원, ② 2014. 8.부터 월 차임이 3,960,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인상되었으므로, 2014. 8. 10.부터 2014. 12. 31.까지 월 3,96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22,610,322원[3,960,000원 × (5 22/31)개월, 2014. 8. 10.부터 2014. 12. 31.까지는 4개월 22일이나, 피고들의 계산에 따른다], ③ 이 사건 공장 수리비 1,500,000원, ④ 이 사건 임대차 체결 당시 미지급 차임에 대하여는 은행금리 상당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미지급 차임 22,610,322원에 대한 2015. 1. 1.부터 은행금리 연 3.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1,000,000원을 초과한다

의 합계액인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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