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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1216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5,000,000원, 월차임 1,5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0. 30.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별지 월차임 지급현황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월차임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12.경 피고에게 여러 차례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기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C’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공장을 운영하던 중 8개월 간의 전기료 833,900원을 체납하였고, 이에 한국전력공사가 2016. 7. 13.경 피고의 공장에 대한 단전조치를 함에 따라 피고는 이후 위 공장 가동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가 위 공장 가동을 중단하기 전인 2016. 6. 30.까지 원고에게 연체한 차임 또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는 26,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경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② 2016. 6. 30.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합계 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5. 3.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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