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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단146379
임대료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은,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대련리 소재 포항-삼척 철도구간 1공구 자명터널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공사에 필요한 콘크리트 펌프카를 요청하고, 그에 응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B 펌프카를 위 공사현장에 투입함으로써, 2014. 3. 19.자로 원ㆍ피고 사이에 위 펌프카에 관한 월 임대료 1,2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으로 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대료 합계 5,280만 원(2014. 3. ~ 6.까지 4개월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이다.

2.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바,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2013. 3. 19. 위 펌프카를 위 공사현장에 가져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펌프카 제공 시점 또는 그 이전에 위 펌프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라도) 확정적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위 펌프카가 피고 측의 거부로 터널공사에 투입되지 못한 채 공사현장에 3일 가량 방치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 펌프카에 터널공사(콘크리트 타설)를 위한 장비가 모두 구비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측이 아무런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사 투입을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역시 찾을 수가 없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5, 을가1~4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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